국립공원 관리공단 홈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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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산로 출입통제(제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등산로 일부 출입통제(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통제(제한)기간
가을 : 2002.11.15~2002.12.15
지리산,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18개공원)
2. 통제(제한) 목적 :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출입통제
3. 벌칙사항 : 출입통제 등산로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통제(제한)현황 : 아래 등산로를 제외한 全 地域
공원별 개방등산로
지 리 산
○ 중산리~법계사
○ 대원사집단시설지구~유평마을
○ 백무동~가내소
○ 화엄사~노고단
○ 성삼재~노고단
○ 반 선~요룡대
○ 구룡삼곡~구룡폭포
○ 법계교~순두류~법계사
○ 추성동~두지동
○ 쌍계사~불일폭포
○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 화엄사~연기암
○ 운봉~바래봉~팔랑치
※ 당해 공원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5. 기타사항 : 국립공원내에서는 년중 흡연금지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
6.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02-3272-8830), 홈페이지 http://www.npa.or.kr
2002. 1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