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표고막터와 서어나무골 임시야영장,선비샘,참샘지역 등지에서 하계휴가 기간 허용됐던 취사·야영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지리산 육모정 구룡계곡의 경우 야영은 전면 금지되고 취사는 일정한 장소로 옮겨 허용되며 가야산 등반객들에게 연중 대피소로 활용돼 오던 치인 대피소(가야산 대피소)와 백운동 대피소가 폐쇄되고 치인 야영장은 3개 지역으로 나눠 취사·야영이 허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구역의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9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17개 공원 121개소의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가능 장소'를 109개소로 축소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대피소 및 야영장은 7∼8월 기간중 가야산 치인 1,2,3 지역을 비롯,연중 야영장으로 새롭게 조성된 덕유산 파회주차장과 삿갓골재 대피소,치악산 금대1 자동차야영장,소백산 삼가야영장 등이다 .
부산일보/최희수기자 hisu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