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월 탐방예약제 실시
국립공원 탐방객에 의한 자연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리산과 설악산에 ‘탐방예약제’가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에 의한 공원 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원내 특정지역에 대한 탐방인원을 간접적으로 제한한은 탐방예약제를 지난해에 이어 시범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리산 노고단 훼손복원지 1.3km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하루 400명씩,설악산 한계령통제소-중청대피소 8.3km에 대해서는 10월에 한해 하루 450명씩 탐방인원을 제한한다.
예약방법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a.or.kr)를 활용하거나 지리산의 경우 일부정원에 대해 당일현지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하지 못한 현지방문 탐방객의 탐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악산은 사전통보없이 탐방예정시간을 2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지리산은 예약예정시간 30분전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국립공단은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이 필요한 만큼 국내에서 처음시도되고 있는 이 제도의 장담점을 면밀히 분석,앞으로 국립공원 관리제도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shoo@gnnews.co.kr
국립공원 탐방객에 의한 자연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리산과 설악산에 ‘탐방예약제’가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에 의한 공원 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원내 특정지역에 대한 탐방인원을 간접적으로 제한한은 탐방예약제를 지난해에 이어 시범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리산 노고단 훼손복원지 1.3km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하루 400명씩,설악산 한계령통제소-중청대피소 8.3km에 대해서는 10월에 한해 하루 450명씩 탐방인원을 제한한다.
예약방법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a.or.kr)를 활용하거나 지리산의 경우 일부정원에 대해 당일현지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하지 못한 현지방문 탐방객의 탐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악산은 사전통보없이 탐방예정시간을 2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지리산은 예약예정시간 30분전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국립공단은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이 필요한 만큼 국내에서 처음시도되고 있는 이 제도의 장담점을 면밀히 분석,앞으로 국립공원 관리제도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shoo@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