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애완동물 동행 불가
국·도립공원을 비롯한 전 공원구역에 동물 입장을 금지한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모르는 관람객들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30일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반입으로 발생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29일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애완동물의 공원입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관람객으로 인해 무등산과 백암산, 지리산 등 광주와 전남도내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계도하느라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겼다.
단풍철인 요즘 장성 백양사의 경우 애완견을 동행한 관람객들이 심심찮게 눈에 띠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련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람객은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데 입산이 안된다니 말도 안된다”며 이를 수용하려 들지 않고 있다.
애완견을 동행한 관람객들은 “애완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외국의 사례도 보지 못했느냐”며 “덩치가 작은 애완견까지 입장불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다.
백암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배설물로 인한 불결함은 물론 전국 대다수 공원 토양에서 동물 배설물에서 나오는 유해균이 발견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애완동물을 공원에 입장할 수 없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으나 11월부터는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등일보/윤한식기자
국·도립공원을 비롯한 전 공원구역에 동물 입장을 금지한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모르는 관람객들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30일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반입으로 발생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29일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애완동물의 공원입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관람객으로 인해 무등산과 백암산, 지리산 등 광주와 전남도내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계도하느라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겼다.
단풍철인 요즘 장성 백양사의 경우 애완견을 동행한 관람객들이 심심찮게 눈에 띠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련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람객은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데 입산이 안된다니 말도 안된다”며 이를 수용하려 들지 않고 있다.
애완견을 동행한 관람객들은 “애완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외국의 사례도 보지 못했느냐”며 “덩치가 작은 애완견까지 입장불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다.
백암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배설물로 인한 불결함은 물론 전국 대다수 공원 토양에서 동물 배설물에서 나오는 유해균이 발견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애완동물을 공원에 입장할 수 없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으나 11월부터는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등일보/윤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