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1) 대피소 이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2) 소수 단체의 대피소 예약 독점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피소 이용예약 방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 변경일시
2004. 7. 10. 대피소 이용(6. 25. 00:00시 예약)부터 적용
※ 2004. 6. 25. 00:00시 이후 예약시 : 6. 27. ~ 7. 9. 대피소 이용까지는 기존대로 적용
■ 변경내용
(1) 1인당 최대 예약가능인원 변경
당초 : 1인당 최대 5인 → 변경 : 1인당 최대 3인
(2) 예약시 대피소 이용자 전원 성명 기입
당초 : 대표자 성명만 기입 → 변경 : 동행인 성명 모두 기입
※ 유의사항 : 대피소 이용시에는 모든 이용자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예약시 기재한 성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다 합니다.
(1) 대피소 이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2) 소수 단체의 대피소 예약 독점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피소 이용예약 방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 변경일시
2004. 7. 10. 대피소 이용(6. 25. 00:00시 예약)부터 적용
※ 2004. 6. 25. 00:00시 이후 예약시 : 6. 27. ~ 7. 9. 대피소 이용까지는 기존대로 적용
■ 변경내용
(1) 1인당 최대 예약가능인원 변경
당초 : 1인당 최대 5인 → 변경 : 1인당 최대 3인
(2) 예약시 대피소 이용자 전원 성명 기입
당초 : 대표자 성명만 기입 → 변경 : 동행인 성명 모두 기입
※ 유의사항 : 대피소 이용시에는 모든 이용자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예약시 기재한 성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