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만 이용할땐 문화재 관람료 돌려줘야"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아무개씨가 지리산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공원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찰쪽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관람료 1천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전씨는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도 행위도 없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대상인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람지역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일단 일괄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다음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환불하는 등 단순한 도로이용자와 문화재 관람자를 구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전씨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0년 4월30일 지리산 국립공원내 도로를 통과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 1천원과 함께 사찰내 문화재 관람료 1천원을 함께 지불한 뒤 통합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백기철 기자kcbaek@hani.co.kr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아무개씨가 지리산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공원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찰쪽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관람료 1천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전씨는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도 행위도 없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대상인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람지역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일단 일괄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다음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환불하는 등 단순한 도로이용자와 문화재 관람자를 구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전씨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0년 4월30일 지리산 국립공원내 도로를 통과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 1천원과 함께 사찰내 문화재 관람료 1천원을 함께 지불한 뒤 통합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백기철 기자kcbaek@hani.co.kr